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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및 제출서류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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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및 제출서류 확인하는 방법
작성: 2023-03-12

  1. 무순위 청약 배경 :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신화?
  2. 청약 경쟁률 결과는?
  3. 청약 일정
  4. 제출서류 준비하기

규제완화 통했다... 둔촌주공 (출처: 연합뉴스, 상세링크 하단 참조)

1.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신화?

COVID-19 이후,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 영끌족들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국의 모든 집 값의 하향세로 인해 영끌족들은 이를 팔아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영끌족 외에도 고민이 커지는 건 바로, 건설사입니다. 통상 부동산의 불패신화만을 믿고 무분별하게 건축을 했던 건축사들은 비분양으로 손해를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미분양건을 해결하는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아파트 청약이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은 2023.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 
 
 

주택공급에관한규칙

 

www.law.go.kr

 

2.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

둔촌주공 청약의 아쉬운 점은 주택형입니다. '미분양' 즉, 남아있는 건에 대한 분양이다 보니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계단식이 아닌, 복도형의 공급대수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39B형이 남아있었다면 그 경쟁률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둔촌주공 타입별 청약 경쟁률 확인

 

3. 청약 일정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첨된 이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20일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결정)

  • 23.03.08.(수) : 인터넷청약신청 (09:00 - 17:30)
  • 23.03.13. (월) : 당첨자 발표 (00시부터 조회가능)
  • 23.03.20.(월) : 방문 계약

필자의 생각대로라면, 당첨자 발표 시, 동호수도 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호수에 따라서 공급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청약 당첨자 발표일자는 명시되어 있지만, 개별조회다 보니 시간은 명시하지 않은 듯합니다.

13일 00시 05분에 확인해 보니,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자정 00시부터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예비순번이 3000번대이네요.

과연 제 순번까지 기회가 올까요?

 

4. 청약 당첨자 구비서류

청약 당첨자는 예정된 계약장소에서 계약금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23.03.20.(월)'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본 내용은 청약공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지문 원본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 : 견본주택(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 계약금: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 필요
  • 구비서류 : 계약시에 구비서류 같이 제출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4-1.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3.)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해외체류 증빙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1 비자 발급내역 2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두포함하여 “상세” 발급
세대구성원 전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3.)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에 한함)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모집공고일[2023.03.03.(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 시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제세공과금 중 인지세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인지를 납부(구입)하여 부동산 분양 (공급)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라며,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또는 분양권 전매 시) 절차 진행 시 등기 구비서류(또는 전매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미납금액 관련하여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 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 홍길동)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우리은행 1005-503-915535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外)로 관리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5. 기타사항

전매제한기간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전매제한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을 기점으로 1년입니다.  즉, 2024.03.12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옵션 설정

다양한 추가옵션 선택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가전, 욕실 등 옵션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타입별로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하단의 공고문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옵션공급가액 지불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계약 시 : 공급가액의 10%
  • 중도금(23.07.24) : 공급가액의  10%
  • 잔금  : 공급가액의 80% 지불

2023910010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28MB


  • Reference
  1. 청약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8159300003
  2. 청약 대기줄 사진 :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106000594
  3. 청약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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