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월 20만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작성: 2023-05-03
수정: 2023-05-04
드디어 떴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서울시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고합니다. 최대 10개월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무작위추첨이다보니 월세를 살고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지원해보는것이 이득이죠!!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2.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방식 -전산 무작위 추첨이라고?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이라고하니 뭔가 뽑기당첨되는 느낌인데요.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4. 일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5월 03일 ~ 5월 16일: 모집신청
- 06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7월 초: 심사결과 통보
- 7월 초~중순: 이의신청 및 접수
- 7월 말: 최종 선정자 발표
5. 제출서류
제출기본서류는 3종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입실확인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혹시라도 2023년도에 당첨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지원해봐야겠네요.
제 포스팅을 읽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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