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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받자 - 신청방법

Meteors Woo 2023. 5. 4. 14:03
주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월 20만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작성: 2023-05-03
수정: 2023-05-0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드디어 떴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서울시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고합니다. 최대 10개월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무작위추첨이다보니 월세를 살고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지원해보는것이 이득이죠!!

1.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 16,120,000 625,329 628,210  

2.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방식  -전산 무작위 추첨이라고?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이라고하니 뭔가 뽑기당첨되는 느낌인데요.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4. 일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5월 03일 ~ 5월 16일: 모집신청
  • 06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7월 초: 심사결과 통보
  • 7월 초~중순: 이의신청 및 접수 
  • 7월 말: 최종 선정자 발표

 

5. 제출서류

제출기본서류는 3종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 ① ~ ③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①, ②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4~5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19~39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혹시라도 2023년도에 당첨이 안되면, 내년에 다시지원해봐야겠네요.
제 포스팅을 읽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ference

  1.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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